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문단 편집)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